진천군사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26일 진천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 모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2021년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43-539-3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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