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까지 원서 접수 9월 1일부터 2년간 위촉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1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1명이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말까지로 2차례 연임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충북도 북부권(충주·제천·단양) 지역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된 자 이어야 하며 충북교육청이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고문변호사 업무는 ▷교육청 관련 소송 ▷행정심판과 헌법재판에 관한 자문, 소송 수행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자문이다.

신청자는 8월 3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도교육청 예산과로 지원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충북교육청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지원서 등을 서류심사하고 오는 8월 19일(예정)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권역을 4개로 나누어 권역별로 1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으나 이번에 북부권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돼 북부권 변호사 1명을 모집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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