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접수 제주 44.1% 가장 많아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트카 해지 위약금 요구 등의 관련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는 총 957건으로,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이 접수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이 이었다.

소비자원이 사고 관련 피해 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 55.9%(147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38%(100건), 휴차료 과다청구 19%(50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시 소비자의 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패널티를 청구하는 피해가 다수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 이용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이 44.1%(42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35.9%(344건), 경기 9.6%(92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729건)으로 한정할 경우, 57.2%(417건)가 제주에서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것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 확인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할 것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할 것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사업자 단체(렌터카조합)에게는 불합리한 사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과 관행 개선과 표준약관 사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관내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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