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취사 행위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사법경찰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
산림사법경찰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산림청이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 증가를 예상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산림 내 또는 산림연접 지역을 중심으로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중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천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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