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미룬 청주상당경찰서 "사건처리 결과 보고 처벌수위 결정"
조사과정서 A 경사 "억울하다"… 청원署, 정당방위 아니다 결론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인을 폭행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청주청원서는 28일 청주상당서 모 지구대 소속 A(39)경사의 폭행 혐의가 인정돼 이번주 중 송치한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 2월 7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 B씨를 폭행했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수면을 방해하자 이 같은 짓을 벌였다.

A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하려 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 청주상당서는 "사건 관련 A경사가 억울해 하고 있고 다툴 점이 있어 보여 아직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처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청주상당서는 범죄 피의자의 신분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며 "A경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상당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은 아직 수사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서 관계자는 "송치 결과를 토대로 징계할지, 재판결과가 난 이후 처벌수위를 결정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기도 했다.

경찰관 신분으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헬스장과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A씨가 친구가 운영하는 헬스장 6곳에 투자하고, 매월 발생하는 이익금을 배분받는 사실은 인정되나, 헬스장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겸직허가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났다. 호프집 운영에 대해서는 인수 제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최종 인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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