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행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출연금 전달식. /농협중앙회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출연금 전달식. /농협중앙회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농협중앙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농업인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금 6억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농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996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소송 등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농협이 올해까지 출연한 기금은 총 217억원(정부출연 20억원 포함)에 달한다.

그동안 양기관은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12만5천45명의 농업인에게 1조8천460억원에 달하는 법률구조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는 연평균 4천631명의 농업인에 약 684억원의 무료법률구조 혜택을 지원한 셈이다.

아울러, 농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농업인에 대한 법률 및 소비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62회로, 2천725명에 무료 법률·소비자 보호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농협은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농업인 법률상담봉사단'을 운영중이며, 올해 총 8회에 거쳐 82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1:1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장덕수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은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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