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특별감사보고서 공사비 과다 지출 등 손실 발생 주장
완공 전 잔액 지급·준공 지연·경쟁입찰 미실시 부당행위 지적
조합장 "내부적인 감사 외부에 알릴 필요 없어" 답변 회피

지난 6월 준공된 제천시 청전동에 위치한 제천산림조합 신청사 전경
지난 6월 준공된 제천시 청전동에 위치한 제천산림조합 신청사 전경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 제천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 신청사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해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손실이 발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림조합은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지난 6월 28일~30일까지 산림조합 특별감사를 벌여 적발된 위법·부당 사례를 보고했다.

특별감사 보고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총사업비 19억2천900만원 중 건축공사비 15억2천만원을 들여 제천시 청전동에 3층 규모의 신사옥을 건축했다.

산림조합은 이 과정에서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5월 9일 남은 잔액 6억8천800만원 모두를 시공업체에 지급했다.

계약예규 제70조에 따르면 공사비는 검사를 완료한 후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부당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산림조합 신축청사 준공일은 당초 지난 2월 15일이었다. 하지만 시공사가 부적정한 자재를 쓰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준공이 지연됐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은 1억 4천500만원 정도다. 하지만 산림조합은 시공사에게 지체상금을 받지 않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외벽교체 재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결 및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하기도 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8천3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부당한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산림조합은 당초 인테리어 공사에 총 3억4천300만원을 투입했다.

이를 위해 1천900만원을 들여 설계를 하고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설계오류라며 입찰을 취소했다.

이후 생뚱맞게 설계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고 인테리어 전문업체가 아닌 건축공사업체에게 시공토록 했다.

이는 건축공사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부당한 행위'라는 게 조합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함께 신축청사 주차장설치공사(4천만원)와 건축 외벽교체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상호는 다르나 동일 소재지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는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산림조합의 한 조합원은 "조합에 손실을 가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서 손실금이 산림조합에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 지적돼 보고된 사항 이외에도 불법 비리가 더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산림조합장은 "내부적인 감사를 외부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지 않냐"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지체상금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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