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7일 공포
5등급 경유차 내년부로 지원 종료… 운행제한 지역 확대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환경부가 7월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84만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3천400t,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470만t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201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오는 12월 1일부터는 부산시와 대구시까지 확대되고 내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시와 세종시, 울산시까지 확대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면서 "지자체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