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이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원하는'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천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천701원)이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 8천만 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하여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및 미혼부·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https://www. bokjiro.go.kr)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지원대상 여부가 궁금한 청년은 복지로,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선용 기획감사담당관은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홍성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