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고가의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분실·파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불만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부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보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12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한 결과, 중요 정보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이 41.7%(130건)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한 보상 기준 등이 36.5%(114건), 번거로운 청구절차 등이 13.1%(41건) 순이었다.

스마트폰 보험은 피보험자(소비자)의 스마트폰 분실·파손으로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상법상 손해보험의 성격을 띤다.

상법에는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자가 약관으로 보험효력개시일을 상법과 다르게 정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8개 사업자의 스마트폰 보험 효력개시일을 조사한 결과, 4개 사업자(KT·SK텔레콤·LG유플러스·삼성전자)는 상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KT·SK텔레콤·삼성전자 등 3개 사업자는 홈페이지 최하단에 있는 별도의 유의사항 등을 클릭해야 확인 가능하거나 보험약관에만 기재하고 있어 홈페이지 내에서 보험효력개시일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스마트폰 완전 파손(수리 불가능) 시 보상 방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분실사고에 준해 보상 처리한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는 관련 안내가 없었고, KT는 상품소개에는 전손사고로, 상세내용에는 파손사고로 규정하는 등 완전 파손에 대한 정의가 홈페이지 내에서도 다르게 기재돼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스마트폰 보험 가입 시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가입자 845명에게 설명이 충분했는지 설문조사 한 결과 '보상이 불가한 경우'(61.2점) 및 '자기부담금'(65.0점)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계약서를 '받았다'고 응답한 가입자는 전체 응답자의 55.8%(558명)인 반면, '받지 못했다'는 16.1%(161명), '모르겠다'는 28.1%(281명)로 나타나 상당수의 응답자가 계약서를 정확히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험 가입이유(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부담돼서'가 81.5%(815명)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을 자주 분실?파손해서' 39.6%(396명), '소액의 보험료로 부담이 없어서' 36.3%(363명)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보험 가입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필요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보험효력개시일과 단말기 완전 파손 시 보상 기준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자기부담금 등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고지 강화 및 보험금 청구 절차 편의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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