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별재난지역 10곳 外 추가선포 예정…피해 지원 총력"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가 최근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남 부여군, 청양군 등 충청권 2곳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22일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서 '을지 국무회의 및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응급 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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