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열차·케이블카·숙박시설 등 친환경 개발 및 활용 법적 근거 마련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제천단양)이 23일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세계적 산악관광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 활성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제정법은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월악산, 소백산 등 국립공원과 우수한 산림면적을 보유한 제천시와 단양군(산림비율 각각 73%·80%)은 국가 지원을 통해 대규모 산림 휴양단지 조성이 가능해져 세계적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스위스의 경우 강원도보다 작은 산림면적에도 매년 1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드리며 산악관광으로 벌어드리는 수익이 연간 35조원 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관광수익(약 18조원)의 두 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엄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절반 이상인 64%가 산악지역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해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음에도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악관광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산악관광을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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