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정부는 최근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남 부여·청양군 등 충청권 2곳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22일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 및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면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수해피해가 심각한 곳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응급 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주목하는 것은 정부지원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게다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청양이 지역구인 5선 정진석 의원(국회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여 청양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도로유실,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으로 피해를 본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응급복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특히 "지난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부여 청양 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이 장관에게 부여 청양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충북 역시 이번 수해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국비지원 대상 수준의 피해규모는 아니어서 특별재난지역의 추가 선정에는 충주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결국 시·도비나 시·군비로 피해 복구와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 부의장의 보도자료 내용이 '자화자찬'격 이더라도 충북의 정치권과 지자체는 그가 행동한 것처럼 적극 나서 수해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일상생활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주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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