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트윈 플랫폼 기반 마련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가 국가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3선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공간정보를 이용한 디지털트윈(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으로 검증해 보는 기술)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해왔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가공하는 비용이 크게 발생해 어려움이 있어 왔다.

현실과 똑같은 가상의 공간을 조성해 도시문제를 모의실험(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분석·가공해 실시간 제공해주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이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역할을 확대해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가공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간정보 이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디지털 국토를 통해 미래 혁신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통령 공약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트윈 조기완성'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방식을 선진화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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