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시가 '제천화폐 모아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간은 29일~다음달 7일까지 추진된다.

지류형 제천화폐 가맹점 7천여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및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주민신고센터 및 부정유통 방지시스템(한국조폐공사 협조)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거쳐 이상거래 자료를 확보 후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 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제천화폐 모아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천화폐 모아 결제 거부 또는 제천화폐 모아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가맹점 취소 조치,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제천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유통을 차단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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