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1시 10분께 영동 전통시장 내 한 분식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식당주인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 영동소방서
30일 오전 11시 10분께 영동 전통시장 내 한 분식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식당주인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 영동소방서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30일 오전 11시 10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전통시장의 한 분식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해 식당 주인 A(60대·여)씨가 팔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분식집 내부 벽면 일부와 조리기구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2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는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 3명이 소화기로 초동 조치를 하던 중 출동한 소방에 의해 1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 조리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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