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자가 일한 댓가는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기업의 막중한 책무다. 하지만 다음달 추석이 다가오지만 임금체불은 여전하다.

특히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충북지역 사업체의 임금체불액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영세상인들이 영업부진으로 벼랑위기에 몰리고 있는데다 태풍과 긴 장마로 농축수산물 가격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올 한가위 명절 역시 우울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충북 도내 상당수 노동자가 추석이 코앞인데도 체불임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청주와 진천·보은·영동·괴산·증평·옥천 등 도내 중·남부지역 사업체의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150억여 원으로 지난해(94억원)보다 58.9%가 증가했다.

체불이 발생한 노동자는 모두 2천114명으로 역시 지난해(1천978명)보다 6.9%가 늘었다. 도내 중·남부지역의 임금체불액은 상반기 기준 2019년 145억원, 2020년 154억원 등 해마다 150억원 안팎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94억원으로 급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채용이나 노동자가 감소하면서 체불액도 감소했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니 다행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지속과 함께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금리인상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만큼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독려해야 한다.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한 가정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나 마찬가지다. 전대미문의 팬데믹과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댓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노동자는 임금이 체불되는 순간 자식들의 교육비, 집세, 식비, 공과금 등 모든 것이 막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

임금체불은 명절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체불 임금이 많은 것은 경기가 침체일로를 걸으면서 많은 사업주들이 파산직전에 몰려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자금사정이 더욱 심각해 임금 체불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악덕업주들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상시 감독을 더욱 강화해 임금체불을 예방하면서 지속적인 청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은 점검·단속 차원을 넘어 엄정한 사법처리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 이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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