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는 추석을 맞아 당진전통시장에서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간 중 당진 전통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국내 수산물의 영수증을 당일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금액은 기간 내 1회, 1인당 2만 원의 한도로 구매금액 1만7천 원 이상 3만4천 원 미만은 5천 원, 3만4천 원 이상 5만1천 원 미만은 1만 원, 5만 1천 원 이상 6만8천 원 미만은 1만5천 원, 6만8천 원 이상은 2만 원으로 당진전통시장 어시장 2층 노브랜드 앞에 설치된 환급 부스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김선태 항만수산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수산업의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높은 물가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시민 및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 참여 점포는 당진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 29개소이며,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및 일반음식점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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