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와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택배와 온라인상품권 사용은 증가 추세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택배 물량은 지난 2019년 27억8천만 상자에서 지난해 36억3천만 상자로,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3조3천239억원에서 5조9억534억원으로 각각 급증했다.

이에 따라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고,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또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해 구매금액의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상품권 구매를 피하고,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제공된 상품권은 짧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품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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