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주장

▲ 충북여성민우회가 실시한 아빠의 육아체험 디지털 카메라 공모 수상작. '우리는 아마가 필요해'라는 제목의 이 사진은 육아의 아버지 참여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출처/ 충북여성민우회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선 육아휴직제의 탄력적 운영과 부성휴가 도입, 가족간호휴가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육아와 보살핌 노동 등 취업 여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한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양립지원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김경희 박사(여성학ㆍ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은 구랍 28일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라는 제하의 입법정보(제189호)를 발표하고 이 제도의 유형과 국내외 현황,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한국은 1990년대 초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 보장과 일하는 어머니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를 비롯한 모성보호 확충, 육아휴직 확대, 직장과 지역 보육시설의 양적·질적 개선 등 근로조건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복리 후생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데다 여성만의 이슈가 아닌 남녀의 이슈, 전사회적 이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박사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취업 여성이 가족간호로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가족간호휴가제도를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역시 고용보험법에 의해 40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액수가 적어 육아휴직 사용을 저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과 가정 양립지원제도 관련 법

▶근로기준법
기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산전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제공.
▶남녀고용평등법
생후 1년 미만인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생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육아 휴직을 제공.
▶영유아보육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또한 여성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 또는 남녀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체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또한 불가피하다면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적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2005년 제정.
▶가족간호휴가제
1994년부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실시.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한정.

이와 관련 한국여성개발원은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2001)이라는 보고서에서 기혼여성근로자 중 약 40%가 가정과 직장의 이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녀양육, 교육문제로 이직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근로에 전혀 종사하지 않는 전일 육아휴직형태 밖에 없어 업무 복귀시 전문성 문제는 물론 소득보장도 되지 않는다”며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으로 직장생활에 효율을 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 친화적인 직장과 가정 양립지원제도 정착을 위해선 ▶노동 및 사회관련 법과 제도의 체계적 정비 ▶업종과 인적 구성을 고려한 탄력 근무제, 시차 출근제, 가족 간호휴가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시간제 육아휴직제 도입 ▶부성휴가(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아버지 할당 보편화 ▶가족간호휴가제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박사는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크게 ▶보육 및 가족지원제도(보육관련 지원제도, 탁노제도, 취학아동 지원제도) ▶가족친화적 휴가제도(육아휴직제도, 가족간호휴가제도, 부성휴가제도) ▶가족친화적 근무제도(탄력적 근무제, 시차 출퇴근 제도, 원격지 근무제도)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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