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37건 최다·전국서 4위 … 방범시설 점검 등 범죄예방 강조

무인 점포 관련 자료사진.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중부매일DB 
무인 점포 관련 자료사진.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인건비 상승과 코로나 여파로 늘어난 무인점포에서 절도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개월간 무인점포 절도사건 발생은 1천건에 육박했다.

4일 조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경찰청별 무인점포 절도 발생건수에 따르면 경찰청이 수기로 자료를 취합·관리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6개월간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은 6천34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충청권의 경우 같은 기간 무인점포 절도사건은 959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437건, 충북 231건, 충남 224건, 세종 67건 순이었다.

발생건수로 전국 17개 시·도중 대전 4위, 충북 7위, 충남 8위, 세종 14위였다.

경기가 1천7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천543건, 부산 480건 순으로 파악됐다.

무인점포는 인건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고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아이스크림, 반찬, 밀키트, 편의점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리자가 현장에 없는 점을 노린 절도나 시설 훼손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무인점포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지자체 신고 의무가 없어 그 현황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확한 점포 수가 집계되지 않다보니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월에는 13세 중학생이 무인점포에서 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무인점포에서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의 소액 절도사건이 늘어나게 되면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무인점포의 업주들이 CCTV 방범이나 별도의 보안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상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피해를 막기 어렵고 최근에는 절도뿐 아니라 재물손괴, 사업장 점거,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점포 절도 범죄의 43%가 주말과 휴일에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무인점포 대상 범죄가 증가하지 않도록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업주에게 보강하도록 하는 등 수사당국이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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