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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계기 관리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대포폰에 개통된 유심칩을 넣은 후 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외에 체류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겼다. 이후 그는 6개월여 동안 범죄에 쓰이는 대포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

A씨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CMC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총 7명의 피해자에게 1억800여 만원을 편취했다.

최 판사는 "동종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중계기 관리책은 신종 범죄수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행위의 태양이 매우 몹시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천600만원에 불과한 점, 동종 사기죄는 2012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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