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 4백 건, 120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물건별로는 토지가 116억 원, 주택이 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8%(5억 4천만 원)가 증가한 수치다. 주요 증가 원인은 공시지가 상승(6.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했으며 주택의 경우 20만 원 이상인 물건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주민복지 및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세금인 만큼 기한을 꼭 지켜 납부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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