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는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인간의 접촉이 적은 산림내 임산물채취를 위한 외지인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군은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사업기간제근로자 39명 5개조로 계도단속반을 편성, 가을철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 심어주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버섯류, 산약초, 수실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 적치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