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으로 재산세 증가 원인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대전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2천93억 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천82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3억 원, 지방교육세 223억 원 등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678억 원, 토지분 1천415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207억 원 (전년대비 11.0%) 증가했으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68억 원 (전년 대비 11.1%), 토지분 재산세는 139억 원 (전년 대비 11.0%) 증가했다.

대전시는 공시지가 인상(전년 대비 9.91% 상승)으로 인한 토지분 재산세액 증가를 올해 재산세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790억 원(전년比 14.7%↑), 서구 569억 원(전년比 8.2%↑), 대덕구 257억 원(전년比 7.7%↑), 중구 249억 원(전년比 11.5%↑), 동구 226억 원(전년比 8.8%↑)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초과의 경우 7월과 이번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042-720-9000)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납부 가능하다.

민태자 세정과장은"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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