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1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고립가구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지사는 고립가구와 구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위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리치료와 돌봄지원, 방문간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시·군과 관련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03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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