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기업 세금 감면
규제 완화로 명문교 설립
균형발전 법안 입법예고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통합법률안에는 기회발전특구를 희망하는 지역이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4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했었다.

정부가 지난 7월 확정한 120대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과제는 산업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데,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개혁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으로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준다.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특례를 국가에 사후 요청 시 신속 결정한다.

공장설립 등 관련 인허가는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기업의 동반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도 조성한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이다.

국정과제에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과제로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 특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등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번 통합법률안에 이러한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근거가 들어갔으며, 특구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은 산업부와 교육부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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