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화재청, 관리 소홀"… 행위기준 미수립·변경 미통보 각각 3곳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문화재청이 단양군 도담삼봉, 공주시 갑사 대웅전 등 문화재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싣는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등재 현황 점검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청 정기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문화재 인근 보존지역이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 지정한 문화재 외곽경계 5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주변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 결과 단양군 도담삼봉·석문·구담봉·사인암, 제천시 옥순봉 주변 보존지역이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13년 동안 등재되지 않는 등 전국의 총 106건이 등재 되지 않았다.

세종시 비암사 극락보전과 공주시 갑사 대웅전도 각각 지난해 2월과 3월에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등재돼야 하는데 빠졌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그 결과 충남 부여군에서는 능안골 고분 인근 축사를 짓는 데 관련 허가를 문화재청이 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산감사원은 이어 문화재청이 일부 보존 지역의 행위기준을 만들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행위기준이란 국민이 보존지역 내에서 가능한 건축 등의 행위와 그렇지 못한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충청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행위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옥천군 이지당 ▷태안군 안흥진성 ▷세종시 비암사 극락보전 등 3곳이다.

이외에도 문화재청은 충청권 지자체 3곳에 보존지역 행위기준 변경 통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 조령 관문과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공주 계룡산 중악단은 각각 충주시·괴산군, 아산시, 논산시에 행위기준 변경을 통보해야 하는데 문화재청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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