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문자·앱(App)·영상통화 등 '신고' 가능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을 문자·앱(App)·영상통화 등으로 신고가 가능해 졌다.

14일 음성소방서에 따르면 각종 재난 발생시 기존 119로 음성통화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 영상통화와 문자,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음성통화가 곤란하거나 전화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119 번호로 문자를 입력하고 전송하면 된다. '사진·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영상통화'를 활용한 신고는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에게 유용하다.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걸면 신고자의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또한 '119앱(App)'을 이용한 신고는 앱 화면에 보이는 서비스를 터치하면 GPS 위치 정보가 119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산, 바다, 고속도로 등 재난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유용하다.

김철기 음성소방서장은 "다양한 119 신고서비스는 기존 전화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라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신고서비스들을 적극 홍보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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