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전경

세종시가 출범 10년을 맞도록 이름만 '특별자치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당초 건설 취지의 색이 바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받고 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이원화된 도시계획 결정권으로 무늬만 특별자치시에 불과하다고 하니 관련 법개정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세종시는 1992년 7월 1일 출범할 때만 해도 인구가 10만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출범 10년만에 38만6천400여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특례 부여 및 규제 완화가 마땅하다.

하지만 행복청이 여태껏 도시건설의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대로 시행하고, 세종시는 관리만 맡고 있다고 하니 일선 시·군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제라도 세종시 스스로 미래를 주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여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자치사무인 도시계획수립 권한을 행복청이 쥐고 있는 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 도로·학교·공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된 세종시의 광역도시 계획은 행복청이 수립하더라도, 세종시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도시 계획은 이제 세종시가 수립하고 실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잇따라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된다고 해도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지위를 행사할 수 없다면 세종시 스스로 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은 요원할 뿐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명실공히 '미래전략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특례와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물론,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손발을 맞춰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된다. 특히 ▷복합형 행정·자족도시 ▷살기좋은 인간중심도시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도시 ▷품격높은 문화·정보도시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4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종시와 행복청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한 이유다. 세종시 성장을 이끌 쌍두마차의 조화로운 호흡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도시 세종시 건설'은 절거덕 거릴 수밖에 없다.그동안 노정된 업무 마찰, 공과 다툼, 불협화음과 신경전은 세종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특별자치시'의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행복청의 상생 발전 방안이 시너지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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