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기 의원 발의 '시 업무 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업무 제휴나 각종 협약시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충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영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장이 업무 제휴를 하거나 양해각서와 합의각서 등 각종 협약을 체결할 경우, 체결한 날로부터 충주시의회에서 처음 개최하는 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시장은 업무 제휴와 각종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과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매년 제1차 정례회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업무 제휴와 각종 협약이 더 이상 필요성이 없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유영기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업무 제휴나 협약이 체결된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더니 120여 건의 자료를 보내왔지만 직접 시가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전수 조사해 보니 약 265건이었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나머지 145건(55%)은 체결 후 방치됐거나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담당자조차도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체결 당시에만 반짝하는 일회성 MOU 체결 등 사후관리가 소홀해 용두사미격 행정이 되는 사례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일반시민들은 MOU가 체결됐다면 일이 성사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MOU 체결과 사후관리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그 내용과 진행과정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충주시의 MOU 체결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행정 체계화에 대해 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얼마 전 전남 나주시가 한전공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이 골프장 부지를 대학 부지로 무상 증여하고 잔여부지를 용적률 300% 이내의 주거용지로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비공개 협약을 맺었다가 뒤늦게 알려져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일이 발생해 비공개 업무 제휴나 협약 체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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