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가로막는 '규제철폐 ·정부지원 확대' 촉구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는 15일 제4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정부가 수도권, 항만, 경부선 중심으로 성장발전축을 형성함에 따라 충북은 각종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돼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주민 등 2천875만명의 식수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조원에 달하며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지속적인 희생만 강요받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충북도의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해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도민의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내 호수의 수질과 자연환경 보전을 국가정책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각 원내대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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