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방법·과태료 부과 사례, 온라인 간이신고 시스템 등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 중부매일DB
공정거래위원회.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5일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기업들이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아울러 기업 스스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기업결합 신고 누락 및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신고의무가 지켜지도록 유의할 점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기업결합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신고서 작성방법 및 과태료 부과 사례, 온라인 간이신고 시스템, 최근 시정조치 사례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은 ▷기업결합 신고대상 및 신고 요건·시기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최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 등 기업결합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제2세션은 ▷신고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를 보여줬다.

아울러 제3세션에서는 ▷온라인 간이 신고시스템 시연 및 2단계 고도화 내용 공유 ▷전자시스템 이용 시 오류발생 문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는 개선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4세션에서는 최근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사례를 중심으로 심사과정 및 주요 심사내용 등을 설명했다.

특히, 대형 M&A는 관련시장이 세계적으로 획정되는 경우가 많고 결합의 영향을 받는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배달의민족-요기요(플랫폼 간 정보자산의 결합),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구조조정),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콘텐츠 유통망 강화) 등과 같은 사례를 통해 기업결합 추진 시 외국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도 강조했다.

한편, 설명회는 2014년 이후 매년 실시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지난 2020년도에는 미실시, 2021년도에는 유튜브 생방송인 비대면으로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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