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전경. /중부매일DB
청주병원 전경. /중부매일DB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가 해당 용지를 점유하고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섰다.

 청주시는 청주지법에 이 병원에 대한 퇴거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곳은 신청사 예정 부지인 청주병원 토지 4천69㎡와 건물 9천955㎡다. 앞서 시는 2019년 8월 청주병원에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보상금 178억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병원 측은 보상금 중 172억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전 용지 마련과 병원 신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시가 퇴거 강제집행에 나선 이유는 지난 14일 병원 측이 자진 퇴거에 불응하고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 시는 청주병원 측의 자발적인 이전 의사가 없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병원 측이 상고장을 제출한 이상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이며, 강제집행 시행 전까지 입원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병원을 옮길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들을 설득해 이전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서 버티고 있는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토지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은 청주시로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청주병원은 공탁한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찾아갔으나 현재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다. 현재 정신과와 외과를 운영하며 130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병원을 상대로 물리력을 동원하려는 이유는 신청사 건립 지연이다. 지난 2014년 7월 옛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으로 상당구 북문로 현 청사 일원에 4만6천456㎡(지하 2층, 지상 5층), 총사업비 2천750억원 규모로 신청사 건립이 계획됐다. 애초 지난 7~8월 착공을 노렸으나 발주조차 못 하고 있다. 현재 시 공무원들은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임시 1청사와 임시 2청사로 나눠 업무를 보고 있다. 1청사의 경우 청사와 주차장이 협소해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2청사는 공기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창틀없는 '창고형 오피스'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등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시의 재정적 지출이 눈덩이 처럼 불고 있다. 우선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문화제조창 임대료 등이 매년 수십 억원 늘어나고, 여기에 공사 발주 지연 비용 등 임차료 포함 매월 10억~15억원, 일 년 정도 미뤄지면 연 150억~160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결국 최후의 수단인 강제집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시는 지난 2년 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청주병원 지원 특례 조례제정을 비롯해 각계각층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시청사건립(청주병원 이전)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대체부지와 임시병원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병원 측에서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강제집행을 둘러싼 청주시와 병원간 충돌이 현실화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병원측도 이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시와 마지막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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