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 후 협의 보상 절차 진행

청주시가 상습 지·정체 구간인 금천새마을금고부터 영운사거리까지 도로 확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청주시
청주시가 상습 지·정체 구간인 금천새마을금고부터 영운사거리까지 도로 확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청주시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청주시가 상습 지·정체 구간인 금천새마을금고부터 영운사거리까지 도로 확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주시는 금천새마을금고부터 영운사거리까지 약 1km 도로 폭을 20m(4차로)로 확장하는 수영로 확장공사 추진을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한다.

수영로 확장공사는 지난 2018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다. 특히 민선 8기 첫 주민과의 대화 추진 시 많은 주민들이 해당 사업 조속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시는 올해 사업 예산 일부를(보상비) 확보했다. 9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상이 완료되는 2023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금천동과 용암동의 교통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는 수영로 확장공사 추진을 통해 적정 차로수를 확보해 도로 안정성을 회복할 계획"이라며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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