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첫 기자회견서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살펴 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표윤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표윤지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임기 3년 간 대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책임감을 느끼며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인사말을 한 후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걸맞은 합리적인 대기업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 집단 시책을 안정적,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 공정위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르거나 또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기업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결책으로 그는 "대표적으로 공지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다면 살펴 개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나 규정이 만들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국내 경제 규모, 성장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은 없고 규정이 불명확실하다"며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부담 되는 부분을 임기 중에 꾸준히 발굴해 규제 완화 또는 합리화 규제 대상으로 간주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정부는 지난달 대기업집단 규제완화 시책으로 '동일인 지정제도'를 일부 수정 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재벌 총수로 통용되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좁힌다는 것이 골자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집단에서 선정한 특정인을 당국에 알리면 해당 당사자를 동일인으로 지정, 법규상 그의 친족 범위에 드는 이들까지 각종 규제와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시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세부 내용은 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한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특이사항으로 사실혼 관계에 총수 배우자도 경우에 따라 친족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녀가 있을 때, 법적 부부가 아닐지라도 총수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도시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친·인척 범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이전과 달리 협소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취해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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