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현장 확인… 직원·민간인 400명 긴급 대피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들어와 법원 직원과 민간인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20일 낮 12시 28분께 청주지방법원 민원동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군·경·소방은 서원구 산남동 법원으로 출동, 직원과 민간인 400여 명을 대피시켰다. 그러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자 추적에 나선 수사에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서원구 수곡동 일대에서 신고를 한 A(40대·여)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허위신고임을 자백 했다.
경찰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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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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