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현장 확인… 직원·민간인 400명 긴급 대피

20일 충북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들이 민원동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김명년
20일 충북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들이 민원동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들어와 법원 직원과 민간인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20일 낮 12시 28분께 청주지방법원 민원동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20일 충북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수색을 하고 있다. /김명년
20일 충북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수색을 하고 있다. /김명년

군·경·소방은 서원구 산남동 법원으로 출동, 직원과 민간인 400여 명을 대피시켰다. 그러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자 추적에 나선 수사에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서원구 수곡동 일대에서 신고를 한 A(40대·여)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허위신고임을 자백 했다.

20일 충북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문객과 관계자들이 외부로 피신해 있다. /김명년
20일 충북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문객과 관계자들이 외부로 피신해 있다. /김명년

경찰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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