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재판부가 현장검증까지 했던 '청주복대가경시장 영업방해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가경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9월 B씨 붕어빵 판매대 옆(자신의 가게 앞)에 손소독제 및 자율포장대를 설치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행위가 B씨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무죄를 따지기 어렵다'며 지난 7월 1일 현장검증을 진행한 남 판사는 "이 사건은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남 판사는 "피해자인 B씨가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붕어빵 장사를 한 점과 영업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며 도로법을 위반한 점,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자진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의 붕어빵 판매 행위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A씨가 자율포장대를 설치한 시점에 B씨가 건강 상 이유로 휴업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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