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박상철 사회경제부 기자

청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지 2년 3개월 만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청주 지역 부동산 및 건설업계는 대부분 늦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주시를 비롯한 4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5월 오창읍이 방사광가속기 후보지로 선정된 뒤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자 6월에 청주 모든 동지역과 오송·오창읍이 조정대상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청주시는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 급감, 신규주택 공급 지연,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 등 2년간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 청주시 주택거래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대비 79.8% 급감했다. 주택가격 상승세 또한 지난 2021년 12월 이후 꾸준히 둔화된 데다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6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청주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8천66세대로 당초 공급 예정물량 1만9천728세대 40.9%에 불과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박상철 사회경제부 기자
박상철 사회경제부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도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 2020년 11월과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식어가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는 다른 지역 부동산 시장과 비교해 여전히 저평가된 지역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출 규제 완화로 이어져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오른 가격에 금리 인상까지 반영하면 당분간 침체기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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