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일하며 선거구민에 25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의 당선은 무효된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총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박 의원의 선거구민이거나 이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함께한 운동원들에게 격려 차원의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다"라며 "표를 받거나 지지를 호소하려는 의도와 언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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