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 옥천군과 음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에 뽑혔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우수 지자체는 전국에서 7곳이 선정된 가운데 충청권에선 옥천군과 음성군 2곳만 포함됐다.

옥천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 이의신청이 없는 소유명의인의 지분 또는 필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 일부 지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시 전체 확인서 발급이 기각처리(공동명의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미규정) 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옥천군은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에 건의해 질의·회신 등을 거쳐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에도 소유명의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음성군은 식자재 배송차량으로 전국 최초의 전기화물차(1t) 10대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그간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학교 배송에 따른 냉동 탑차(경유)의 배기가스와 소음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처리 건수는 5.6% 늘고, 우수 공무원 특전 부여 실적은 58.2% 늘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향후 적극행정 지원·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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