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행안부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공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김영환 충북지사가 주력 중인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충북특별법) 제정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충북도는 충북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되, 행정안전부를 소관 부처로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영환 지사는 이날 "행안부와 실무 협의 결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행안부에서도 충북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북특별법은 그동안 충북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도 관계자의 충북의 불이익에 대해 "그동안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예산에서 소외(올해 기준 6조4천억원 중 0.08%인 55억원만 충북 배정)됐고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이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은 전국에서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 시도에 물 공급만 하고 각종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며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충주댐과 대청댐의 하루 공급량 1239만t의 8%인 100만t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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