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피해 가구이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고지분 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은 수해를 신고한 가구에 적용되므로 오는 10월 7일까지 2주 동안 거주지 읍, 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해당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사업소 수질행정팀(940-2268, 406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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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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