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 고용질서 위반 행위가 될 만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정기 지도활동이다.
증평군은 적발되는 단순·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 또는 재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구직자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직업소개소 이용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소개요금 초과징수 등 불공정 계약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올바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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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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