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지난 7월 정직 처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청주교육청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일반직 공무원 A(5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9시 1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A씨는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 술은 안 마셨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남 판사는 "이 사건의 적발 경위, 과거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A씨의 음주사실을 통보받은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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