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현실화 필요… 앞서 3.9% 인상 의견 제출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가 의원들의 의정비 현실화를 호소했다.

황영호 충북도의장 /중부매일DB
황영호 충북도의장 /중부매일DB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은 27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의원 총회를 열어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3.9% 인상을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의정비 인상을 얘기하면 거부감부터 들겠지만, 도의원 35명 중 22명이 전업 의원"이라며 의정비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 의장은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의정활동 소요비용도 충당해야 한다"며 "충북 원거리 거주 의원들은 청주를 오가느라 연료비도 많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능력 있는 분들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지방의회 수준을 높이고 예산 절감과 우수 조례 제정 등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의회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장은 "의정비 현실화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로 보수 규정을 정해놨는데 같은 선출직인 지방의원은 매번 의정비를 심의해 논란이 생기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황 의장은 "기형적인 제도 개정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내년에 받을 의정비를 3.9% 인상해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도의회는 법정액인 의정활동비(1천800만원) 외에 월정수당을 현행 3천900만원에서 5.7% 인상해달라는 의견을 의정비심의위에 제출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상을 합해 현재 5천700만원인 연간 의정비 총액을 222만원(3.9%) 올려달라는 것이다.

의정비심의위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어 도의회 의견을 포함해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 폭을 책정하게 된다..

심의위에서 정한 의정비 인상률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보다 높으면 주민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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