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제외 3곳 전국 평균 하회… 학교 설치 의무 법 개정 시급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청권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10곳 중 2곳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이 재학하는 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도 35%에 그쳤다.

27일 민형배 국회의원(무소속·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초·중·고 기숙사 전체 278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54곳(19.4%)에 불과했다.

지역별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충남 27.5%(160곳 중 44곳 설치), 대전15.0%(20곳 중 3곳), 세종 12.5%(8곳 중 1곳), 충북 6.7%(90곳 중 6곳) 순이었다.

전국 평균 설치율은 25.2%로 충남을 제외한 충북, 대전, 세종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도 미진했다.

충청권 특수학교 전체 54곳 중 19곳(35.2%)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 100%(1곳 중 1곳 설치), 충남 72.2%(18곳 중 13곳), 충북 18.2%(22곳 중 4곳), 대전 7.7%(13곳중 1곳)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특수학교 평균 설치율은 29.4%였다.

이처럼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있기 때문이다.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천㎡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천㎡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4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된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설립 학교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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