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 활성화 전망

이장섭
이장섭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법률안은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정의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제조업자 안전성검사 의무화 ▷안전성 검사표시 방법 ▷제조업자와의 정보 공유·활용 ▷안전성검사기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폐배터리를 평가하는 안전성 검사제도의 부재로 기업들은 관련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돼 국내 폐배터리 산업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폐배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 사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통 전기차 배터리는 초기 대비 70~80% 수준으로 용량이 떨어지면 교체하는데, 이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폐배터리의 리튬, 니켈 등 핵심 부품을 수거해 다시 재활용 하게 된다.

이장섭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국내 재사용·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아직 세계적으로도 폐배터리 활용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은 국가나 기업이 없는 만큼, 관련 산업을 적극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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