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표윤지 대전·세종취재본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마냥 상병헌 세종 시의장 구하기에 돌입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보고 떠오른 말이다.

상 의장은 지난 22일 동료 의원 성추문 사건으로 중앙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받았다.

연이은 공무원 비보와 함께 시의장마저 불미스러운 일로 전국적 파문이 일자 세종시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 상흔을 입고 있다.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는 듯 지난 25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제 식구 감싸기'식 보이콧에 나섰다.

지난 26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만이 상 의장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의원 요구에 따라 다음 달 1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 의장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논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있는 소속 의원을 조사 및 징계할 시 중앙당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별도로 운영된다.

윤리특별위원회에 시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 시 회의규칙 제97조 '윤리심사와 징계'에 근거,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이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한 징계사유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현재 의장이 논란의 당사자라 난감한 상황이 연출됐다.

원칙상 당사자는 제척 대상이라 직접 본회의에 회부할 가능성이 만무하다. 이렇게 되면 부의장이 권한 위임을 받게 되는데 현재 보이콧에 들어간 민주당 부의장도 이를 시행할지 미지수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지만 극단적 상황으로 징계에 처해질 시 그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출석정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현재 세종시의원은 총 20명으로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3명인 실정이다. 즉 민주당의 동의 없인 일의 진척이 안되는 셈이다.

표윤지 대전·세종취재본부
표윤지 대전·세종취재본부

시민들은 세종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시의회의 '공명정대'함을 기대한다.

당적을 떠나 공정한 잣대로 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길 바라는 것이 시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당리에 눈이 멀어 시비를 가리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보다 지금은 비통한 세종시민들의 마음을 감쌀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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