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은 24시간 개방되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이용률도 높아, 이번 불법촬영 감지카메라 설치로 인해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불법촬영 탐지기를 화장실 내부에 설치해, 이용객이 화장실 사용 전 직접 탐지기를 사용하여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 할 수 있고, 부착된 사용설명서를 통해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장세도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기 설치로 성범죄 예방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앞으로 관내 주요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안심화장실을 확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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